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였을 때 하루 임금을 더 주는 법적 의무 사항이었는데요. 주휴수당은 하루 근로 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22년에 비해 5% 오른 시급인 9,650원이 2023년 최저시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소정 근로 시간 동안 개근한 경우
- 근로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4주 평균하여 1주가 15시간을 넘는 경우
일용직의 경우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중 일주일을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21년 8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주휴수당과 폐지에 관한 이야기
최근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 노동 시장연구회에서는 주 52시간제로 연장근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와중에 노동시장의 개혁안을 몇 가지 공개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주휴수당의 폐지 방안이었고 미래 노동 시장연구회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노동법제를 마련해야 함을 어필하면서 정부 부처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 한 바 있습니다.
미래 노동 시장연구회에서는 통상임금 그리고 평균임금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을 임금제도 전반에 걸쳐서 더욱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해당 보도처럼 주휴수당 폐지를 권한 사실까지는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등을 둘러싼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 또한 여전히 남아있으며 주휴수당과 통상임금의 산정이나 최저임금 등과 연계되는 등의 임금제도가 서로서로 맞물리는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임금제도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현재의 노동시장의 환경에 맞게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취할 필요가 있다고고 권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했을 때는 노동자가 감당해야 하는 감액 수준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근로노동시간이 8시간이라고 보고, 2023년의 일급을 생각합니다면 76,920원입니다. 여기에서 4주로 환산해 봤을 때는 약 3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또 주 52시간의 근로 시간이 주 69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확대 추진합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음이라고 합니다.
주 69시간 근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며 사업주 및 자영업자의 입장만 좋아질 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의욕이 꺾일 정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나가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주휴수당 폐지의 이점도 있겠죠. 지금은 사업주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초단기 알바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초단기 알바다 보니, 학생의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알바를 해야하고, 당연히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하니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 노동 시장이 어떻게 변화든 우리나라에 알맞게 변화되어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동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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