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이야기

근로 기준법은 무엇인가(정의, 연차, 월차, 휴게시간, 위반 시 처벌 등)

핸들이없는8톤트럭 2022. 12. 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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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 기준법에 관하여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합법적인 법령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그럼 같이 바로 알아봅시다!!

 

판사봉

근로기준법은 무엇인가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따분하게 쓴다면 너무 무료한 포스팅이 되겠죠.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제일 먼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연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합이라고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달마다 사용하는 휴가를 월차라고 부르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월차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연차로 계산합니다. 이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생성되는 방식과 유급 휴가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1) 신입직원의 근로기준법 연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속연수 1년 미만 신입직원은 1개월을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유급휴가 사용 만료일은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 1년입니다. □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신입직원이 만근할 경우 최초 1년의 근속기간 동안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모두 11개입니다. □ 만약 연차가 남았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고 하여 돈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도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의하실 점은 아파서 병가를 낸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 발생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2) 근속기간 1년 차 근로기준법 연차 □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는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신입직원일 때 발생하는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월차와는 별개입니다. □ 1년 차 근로자는 1년 미만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 11일에 1년 이상 80% 근무 연차 15일 포함하여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주의하실 점은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366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 15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은 정규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속기간 1년 차 소멸 예정 연차 사용촉진제 ※근로자의 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기업에서는 연차 촉진제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사용촉진제도 개정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월차에도 연차 촉진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절차에도 불구,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 한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와 함께 휴가 사용 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구

2. 사용자의 시기지정 요구에 근로자가 10일 이내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근속기간 2년 차 이상 근로기준법 연차

□ 근속연수 2년차 부터는 1년 미만 신입사원에게 적용되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월차 발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롯이 1년간 80% 이상 근속할 경우 유급휴가 15일 지급만 적용을 받습니다.

 

근속기간 3년차 이상 근로기준법 연차

근속연수 3년차 이상은 1년간 80% 이상 근속 시 제공되는 유급휴가 15일 이외에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연차가 주어집니다. □ 근속기간 3년차의 근로자의 경우 총 16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지급받은 연차 유급휴가는 최대 25일 한도로 보장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에 생기는 경우네는 업무에 일시 중단이나 업무의 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초치를 취해야 합니다.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콜센터를 포함 일반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의 연장이나 건강장애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근로자는 1일 엄수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 3일 전 업무시간과 업무 종료시간을 표기한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행위자 확대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의 항목이 보다 강화됩니다. 고용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사업장에는 1천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자의 사용자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항)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일까?

연속되는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4조 2항)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근로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유지는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위반할 경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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