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이야기

주택 상가 전세/월세 암묵적(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자!

핸들이없는8톤트럭 2022. 7. 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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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톤 트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암묵적(묵시적) 갱신에 관한 것인데요. 주택과 상가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암묵적 갱신 효력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바로 레츠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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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lickr.com

암묵적(묵시적) 갱신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여 수익을 취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을 바로 암묵적(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해당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존의 계약과 같은 경우로 채택되기에 갱신 조건은 동일하게 됩니다.

 

암묵적(묵시적) 갱신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계약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전세와 상가 월세의 경우 대부분 2년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2년 계약 후 기간 종료 시점 6개월 ~ 1개월 이전에 임대인(집주인)이 갱신 거절이나 갱신 조건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없었다면 1년으로 기간이 자동 연장 되는 것입니다.

 

암묵적(묵시적) 갱신 조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앞선 계약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앞선 계약이 1년, 3년, 5년, 7년이건 상관없이 암묵적(묵시적) 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이는 상가에 해당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암묵적(묵시적)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정리하자면, 암묵적 갱신 기간은 주택의 경우 2년, 상가의 경우 1년입니다.

 

 

또한, 암묵적(묵시적) 계약 기간에는 임대인(집주인)은 퇴거를 통보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권리 기간 동안 임차인은 보호받게 됩니다. 임차인의 퇴거의 경우 암묵적 계약 기간 내 3개월 이전에 퇴거 통보를 한다면 3개월 후에는 퇴거할 수 있습니다. 즉, 암묵적 갱신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집주인)보다 임차인의 권리가 유리한 셈이죠.

 

오늘은 암묵적(묵시적) 부동산 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 얻고 가셔서, 좋은 계약 체결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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