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정의
촉법소년은 소년범의 한 분류입니다. 미성년자는 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미성년자 안에서도 나이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범법소년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의 자는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데요. 10살이 되지 않은 소년이 죄를 짓는 경우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범법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검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훈계만 가능할 뿐 다른 법적조치는 불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아이의 부모에 대해 민사 소송만 가능할 뿐입니다. 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위법 사례 촉법소년 10살에서 14살까지의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처벌인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낮기 때문에 반성을 유도하기에는 모자랍니다. 범죄소년 14살부터 19살의 소년범을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촉법소년과는 달리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형벌은 징역 20년입니다. 그 이상의 처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어린 소년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처벌보다는 교화와 보호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변화면서 어린 소년들이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사회가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준 나이를 하향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4세까지 적용되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3세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합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2016년까지는 소년범죄가 감소했으며 그 수치도 2012년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다른 요소가 최근 소년범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위법 사례 실제로 독일에서는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으며 일본은 12세가 넘어야만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10세가 넘으면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는 점들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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