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훈릴스입니다.
오늘은 양도세(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뉴스에서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단어라고 생각되네요. 이해하기 쉽게끔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양도세란 무엇인가요?
먼저 소득세에 대해서는 모두들 알고계시겠죠? 우리가 돈을 벌 때 과세 구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소득세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고 많은 소득 중에서 자산 양도를 통하여 이득을 얻을 때, 그 이득에 대해 내는 세금인데요. 만약, 제가 1억짜리 집을 3억에 팔았다면 2억이 이득이잖아요? 이러한 이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다만, 양도세는 소득세와는 다르게 만약 내가 산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자산 양도를 하였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어디에 부과되나요?
양도세가 부과되는 곳은 대표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권리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데요. 가령, 내가 청약을 통해 당첨된 집의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소득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골프 회원권과 같은 회원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 소득세는 얼마만큼 부과되나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바뀌기에 고정적으로 딱 그렇다,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제가 이 포스팅을 쓰는 22년 3월 31일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 3억원 이하 - 4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 42%
- 10억원 ~ - 45%
생각보다 양도소득세가 높은 세금이 부과돼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과적인 세금이 부과된 이유는, 개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 활력 요소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면, 경제 활성화가 되지만 부동산의 이익은 뭉칫돈을 몰리게 하는 요소이니까 이러한 쪽으로 이득을 볼 생각을 하지말라고 큰 중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2주택자는 20% 가산세를 더내고 3주택자 이상은 30%를 중과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이니, 이득의 일부분을 내는 것이라서 괜찮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높은 세율에 알아보면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부동산 폭등이 멈추고, 기업에 뭉칫돈이 몰려서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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