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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 급여 수준

by 핸들이없는8톤트럭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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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과 돈
출처 : Pxhere

유족연금은 무엇인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일정 기간 있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받거나, 노령연금을 받던 유가족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보통 유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분이 받던 연금이나 혜택도 사망과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족연금이라는 제도로 사망한 분의 연금을 지원받아 남은 가족들의 삶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급여를 말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망한 자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일정 기간의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망일이 타 공적연금 가입 기간에 있거나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자연금 보험을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이 가입자

- 가입자였던 자사만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 요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 가입자였던 자 수급 대상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이라 남은 가족이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나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만약 재혼한다면 혼인신고와 동시에 유족연금이 끊기게 됩니다.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

유족연금의 급여는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얼마 동안 가입했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40~60%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서 매달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지급률 100%로 유족연금은 최대도 60%이니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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