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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모든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며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정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 휴일
올해의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로 대체휴일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아쉽게도 대체휴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 번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주간의 평일로 정하면, 앞으로 근로자의 날이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 근로자 월급제, 시급제와 일당제 근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
- 8시간 이내 : 근로 임금 100%+휴일 가산 수당 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50% 지급
시급제 근로자
- 8시간 이내 : 임금 100%+유급 휴일수당 100%+휴일 가산 수당 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250%
일당제 근로자
- 해당 없음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휴일 근무 가산 수당 0.5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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