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행위부인 대상 특수관계인1 부당행위부인 대상 특수관계인, 부당행위부인 대상 거래 유형 부당행위부인 대상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의미합니다. - 본인과 친족관계 특수관계인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 경제적 연관관계 특수관계인 임원, 그 밖의 직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 경영지배 관계 특수관계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 그 법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부당행위부인 대.. 2023.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