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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이야기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납부 기간

by 핸들이없는8톤트럭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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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출처 : pxhere

등록면허세란 무엇인가?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장은 해당 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의 종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등록하는 자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면허를 받는 자 변경 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관리에서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저당권 설정의 납세의무자는 채권자인 저당권자입니다. 임차권설정의 납세의무자는 임차인인 임차권자입니다. 지상권 설정의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인 지상권자입니다. 전세권설정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입니다. 지역권 설정의 납세의무자는 요역지 소유자인 지역권자입니다. 말소등기의 납세의무자는 그 등기의 설정자입니다.

 

납세 의무 대상자의 의무

등록면허세는 전기세와 수시세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기분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며, 수시세는 신규 또는 변경을 하는 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라면 최초 1회만 과세합니다.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1월 1일을 기점으로 폐업 또는 1년 이상 휴업 시라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만약 폐업이나 휴업했다면 즉각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아무리 휴/폐업 중이라도 하더라도 1월 1일을 기점으로 세무서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직전년도 12월 31까지는 폐업 신고 또는 면허의 반납을 필히 이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았다고 해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월에 등록하고 2월에 폐업해도 별도의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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