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란 무엇인가?
깡통전세란 주택의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역전세라고도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깡통전세란 명칭이 붙은듯합니다.
신축 빌라를 이용한 깡통 전세
보통 처음 빌라 아파트가 아닌지를 지으면 정확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례도 없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보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요. 집주인은 해당 집이 적정 가격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게 됩니다. 신축이라는 말에 속은 세입자는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파산합니다. 이때 근저당 설정이라고 하는 집을 담보로 잡는 설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집이 팔려나갔을 때 생기는 돈이 세입자의 전세금 회수보다 대출 상환이 먼저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이대 세입자는 전세금을 뜯기지 않기 위해선 전주인의 빚을 갚고 집을 통째로 사야 합니다.
집의 모든 자원을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의 경우 모든 상가와 집들을 전세로 돌리면 상당한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집주인이지만 본인 돈은 많이 안 쓰고 종종 거의 안 쓰고 이 전세금만 활용해서 집을 소유한 상황인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 또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받은 뒤, 파산해버린다. 대출해준 사업자 쪽에선 원금을 회수해야 하니 담보로 잡혀있는 집을 처분하려 합니다. 이때,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승소할 수 있지만, 집주인 앞으로 속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돌려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깡통 전세 피하는 방법
깡통 전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융자가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융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융자가 있으면 다른 매물로 알아보시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주택 가격과 융자금의 차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은 곳이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 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장치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KB시세가 있어 이를 참고하셔서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kb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보증금이 계약되었다면 가입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등기부등본도 부동산에서 발급해주지만, 옛날 등기부등본으로 사기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 바랍니다. 주택 주소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PC나 앱으로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꼭, 큰 돈을 들이는 거래이니 만큼 등기부등본도 직접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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